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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내용
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안내(법정상한금리 인하) 작성일: 2016. 03. 04 조회수: 4,094
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
(주요내용: 법정상한금리 연27.9%로 인하)이 오늘(16.3.3)
공포되었습니다.

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(16.3.3 0시부터 시행)되었습니다.
 


▶ 법정상한금리 연27.9%로 인하  - 16.3.3. 0시 이후 체결된
신규, 갱신, 연장계약부터 적용(소급적용X) 유효기간: 18.12.31까지

▶ 공백기간(16.1.1~3.2) 중 체결된 대부계약은 16.3.3부터
연34.9%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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