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고객센터

HOME>고객센터>공지사항
대출업체가 모두 한 곳에, 대출나라!

고객센터

공지사항

공지사항 내용
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안내(법정상한금리 인하) 작성일: 2016. 03. 04 조회수: 4,095
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
(주요내용: 법정상한금리 연27.9%로 인하)이 오늘(16.3.3)
공포되었습니다.

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(16.3.3 0시부터 시행)되었습니다.
 


▶ 법정상한금리 연27.9%로 인하  - 16.3.3. 0시 이후 체결된
신규, 갱신, 연장계약부터 적용(소급적용X) 유효기간: 18.12.31까지

▶ 공백기간(16.1.1~3.2) 중 체결된 대부계약은 16.3.3부터
연34.9% 적용

목록

질문과답변 1,031

질문과답변 더보기

TIP대출나라에 광고 중인 등록업체는 700개 이상이며 등록업체마다 기준과 상품, 금리, 상환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상담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.

대출나라 이용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