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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내용
(필독)대부업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작성일: 2023. 08. 09 조회수: 73,532
❶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
확인합니다.(서민금융진흥원 ☎1397)

②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
확인후 거래하세요.

❸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
‘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’에 등록되지 않은
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
바로 끊습니다.

④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,
SNS 등에는 이름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
남기지 마세요.

❺ 신체사진, 지인 연락처, 휴대폰 애플리케이션
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
중단하세요.

⑥ 연 20%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·형사상
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.

❼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
꼭 요구해서 확인·보관하세요.

⑧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,
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.

❾ 「채무자대리인 제도」 및 경찰(☎112)
금감원(☎1332+3) 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.

⑩ 「채무조정제도」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위 내용 반드시 숙지하신 후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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