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사례 및 유의사항 | 작성일: 2021. 03. 09 조회수: 2,9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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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운영팀 | |
[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사례 및 유의사항] 1. 해외직접투자 사례1.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세요.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대상입니다. 사례2.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외국환은행에 꼭 보고하세요. 지분율 등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도 외국환은행에 보고를 해야합니다. 사례3.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잊지 말고 기한내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세요.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 2. 부동산거래 사례4.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꼭 신고하세요.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한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입니다. *2년 이상 주거 또는 주거 이외 목적: 외국환은행에 신고 사례5.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.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(부동산거래신고법)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(외국환거래법)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 3.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사례6.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하세요. 지분율 10%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, 10%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입니다. 4.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사례7. 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 신고하세요.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투어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 *다만, 3천만 달러(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)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 앞 신고할 의무 개인,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 5. 해외예금 사례8.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하세요.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하여 거래를 하였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면,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하여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 6.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사례9.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신고가 필요합니다.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입니다. 7.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·채무 상계 사례10. 거주자간 비거주자와 채권·채무를 상계할 때 꼭 신고하세요.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,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입니다. *글 자료 출처: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(fine.fss.or.kr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