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| 작성일: 2020. 03. 06 조회수: 1,6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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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운영팀 | |
>연금저축계좌란 대표적인 개인연금계좌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가입계좌의 개수는 여러개로 쪼개도 상관없지만 납입금액을 다 합쳤을 때 1년에 1,8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. 연금저축은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금저축의 장점? 연해 연 소득이 5,5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한도인 400만 원의 13.2%인 52.8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. 연 소득이 5,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세액 400만 원의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. [연금저축계좌 개설 전 알아둬야 할 점] -연금저축계좌, 어디서 만들까요? 연금저축계좌는 은행, 증권사, 보험사에서 가입 할 수 있습니다.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한다면 여러 개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. - 중도해지 NO!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보거나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. -꾸준한 장기적 기대수익 5년 이상 납입하여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금저축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저축상품은 꾸준히 갖고 가야 할 장기 상품입니다, 당장 고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지하는 대신 꾸준히 납입하며 장기적으로 기대수익을 노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