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2 | 작성일: 2019. 09. 02 조회수: 1,3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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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운영팀 | |
[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] 1.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% 할인받을 수 있음 >만65세 이상 운전자라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함 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②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③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약5% 할인 2. 노후실손의료보럼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 >노후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50~75세(또는 80세)인 어르신을 대상으로한 상품으로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~90% 수준으로 저렴 3. 만성질환자는 유병력자보험 활용하기 >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수술,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은 유병력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유병력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·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간편심사보험, 고혈압·당뇨병 유병력자보험,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자신의 병력, 가입요건,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됨 4. 저축성보험을 10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>만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5천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유지기간이 10년 미만(에: 만기 5년등) 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만, 보험 조기 해지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중도해지에 신중을 기해야함 5.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경감 >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(5.5%)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