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 꼭 챙겨야 하는 이유! | 작성일: 2023. 07. 10 조회수: 2,521 |
---|---|
작성자: 운영팀 | |
■ 현금영수증이란?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내역 확인서입니다.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이며, 발급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. ■ 현금영수증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?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근로자가 1년간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해 돈을 썼다면, 연말정산 때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.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%로 신용카드 (공제율 15%)보다 높습니다. 국세청에서 분류한 항목을 보면 ①신용카드 ②체크카드 ③현금영수증 ④도서/공연 ⑤전통시장 ⑥대중교통 등 모두 '신용카드 등 사용액'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. 하지만 '신용카드 등 사용액' 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별로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. ①신용카드 15%, ②체크카드나 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30%, ③도서/공연 30% (단, 연소득 7,000만원 이하) ④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%입니다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봉에서 25% 이상 사용한 경우, 25% 이상 추가 사용분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줍니다. 연말정산 때 사용한 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기록이 없다면 해당 소비를 증명할 수 없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평소 잊지말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챙기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. ■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1. 주민등록 번호로 발급받기 (별도 등록 필요 없음) 별도의 등록 절차없이 바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*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, 해당 발급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2.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기 (국세청 등록 필요)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서 등록해야 합니다. [홈택스 → 조회/발급 → 현금영수증 →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→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]에 접속해서 등록해 주세요. 이후 현금 결제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3. 각종 카드로 발급받기 (국세청 등록 필요)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특정 카드를 등록해놓고 현금 결제 후 등록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등록 방법은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기와 동일합니다. ■ 발급된 현금영수증 확인하는 방법 영수증 발급 다음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만약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상담센터에 영수증의 발행일, 승인번호 9자리, 금액 등을 포함해 문의를 남기거나 국세청 고객센터(126)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 ▶ 손택스 앱 [손택스 앱→ 조회/발급 → 현금영수증 조회 → 사용내역(소득공제) 조회] ▶ 홈택스 PC 사이트 [홈택스 → 조회/발급→ 현금영수증 조회→ 사용내역 조회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