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사기 예방요령 및 대처방법 | 작성일: 2019. 04. 22 조회수: 1,421 |
---|---|
작성자: 운영팀 | |
[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] 1.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>전화로 개인정보 유출,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, 카드번호,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! 2.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% 보이스피싱 >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,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! 3.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>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,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! 4. 개인·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>최근 개인·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, 문자메시지,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! 5.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>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! 6.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>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! 7. 예금통장 및 현금(체크)카드 양도 금지 >통장이나 현금(체크)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, 통장이나 현금(체크)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8. 발신 (전화)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>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*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,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“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”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! 9.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>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,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! 10.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>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위해 ’12.9.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!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