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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피하게 연금계좌(IRP, 연금저축)를 중도인출할 경우,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. 작성일: 2022. 03. 15 조회수: 6,241
작성자: 운영팀
[불가피하게 연금계좌(IRP, 연금저축)를 중도인출할 경우,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.]

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*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,
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.

*제한적인 사유
-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, 개인회생·파산, 무주택자의 주택구입·전세보증금 등

일반적으로,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
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나, 소득세법에서 정한 '부득이한 인출'은
저율의 연금소득세(3.3~5.5%)가 부과됨

따라서,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
'부득이한 인출'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●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 ●
불가피하게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,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
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.

■ IRP
1.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(연간 임금총액의 12.5% 초과)
2. 개인회생·파산선고
3. 천재지변

■ 연금저축
1.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
2. 개인회생·파산선고
3. 천재지변
4. 연금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
5.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ㆍ인가취소ㆍ파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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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천재지변
일반적으로 연금계좌(IRP, 연금저축)를 중도인출하는 경우,
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(납입원금)과 운용수익에 대하여
기타소득세(16.5%)*가 부과되나, 호우․태풍․홍수․지진․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
인출은 소득세법상 ‘부득이한 인출’에 해당되어 인출금(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)에
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(3.3~5.5%)*가 부과됨

*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
*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'퇴직소득세의 70%를 연금소득세로 부과

▶ 3개월 요양
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
인출로 보아 저율과세(연금소득세*)하므로, 중도인출이 가능함
* 연금소득세 적용범위 = 의료비 + 간병인 비용 + (휴직월수×150만원) + 200만원

반면, IRP는『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』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
(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.5%이상)하고 있으므로, 위 사례2에서 (일부)중도인출이 불가능*함
* 전부해지는 가능하나, 이 경우 기타소득세(16.5%)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

※ 참고로, IRP 중도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,
6개월이상 요양 조건만 충족하면 인출이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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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(중도인출) 연금 유지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●
소득세법상 ‘부득이한 인출’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, IRP에 대해서는
『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』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

☞ 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, 소득세법상 ‘부득이한 인출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
우선 확인하여 절세하는 것이 필요함

☞특히,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, IRP는『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』
(제24조)에서 정하는 (일부)중도인출 사유*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(전부해지는 가능)하고 있으므로,
*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, 개인회생ㆍ파산, 천재지변ㆍ사회적재난(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)
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

☞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『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』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
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

☞또한,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,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
정하고 있으므로*,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
*연금소득세 적용범위=의료비+간병인비용+(휴직월수×150만원)+200만원

*글 자료 출처: 금감원 (http://www.fss.or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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