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·중소금융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 유익한 금융지원제도 2편 | 작성일: 2021. 08. 24 조회수: 3,027 |
---|---|
작성자: 운영팀 | |
[서민·중소금융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 유익한 금융지원제도] 자영업자 주요 금융지원제도 >사업자금이 필요하신 사장님 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최대 2천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대출을 지원중 *「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」 기준(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’20.12월 종료) 특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거래은행 등에 문의 가능 ■ 서민금융진흥원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(loan.kinfa.or.kr) 및 저신용・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“미소금융” 대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(☏1397)에서 안내 (서민금융 한눈에)서민금융진흥원의 “서민금융 한눈에” 사이트(www.kinfa.or.kr)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, 금리감면 및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제도 등 관련 정보를 통합 안내 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“소상공인정책자금” 사이트(ols.sbiz.or.kr)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(☏1357)에서 안내 ■ 지역신용보증재단 각 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, 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(☏1588-7365)에서 안내 *글 자료 출처: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(fine.fss.or.kr) |